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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손보험 연계제도 및 일반 개인실손 중지 재개 제도 (금융위원회 보도자료)

Pathfinder_H 2019. 3. 12. 12:59


금융위원회 '18.11.29 / '18.03.06 보도자료 참조 


시행일자: '18년 12월 1일


1. 실손보험 연계제도


1) 취지: 은퇴 후 개인실손 가입 시, 나이&치료 이력 등으로 가입 거절돼 발생하는 보장 공백의 방지


2) 내용: 5년 이상 단체 실손 가입시, 동일한 또는 가장 유사한 보장의 일반 개인실손으로 전환  


3) 전환조건

  - 직전 5년간(연속) 단체실손 가입자, ~65세

  - 이직 등의 경우

    . 꼭 같은 보험회사일 필요 없음

    . 단체실손 미가입 기간이 1회당 1개월, 누적하여 3개월 이내인 경우에 단체실손 계속 가입한 것으로 인정

    . 해외지사 파견 및 해외발령 등으로 단체가입기간 단절된 경우, 가입한것으로 인정 (증빙서류 필요) 

  -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 & 10대중대질병 없음

    . 200만원: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금액도 합산하여 적용

    . 10대 중대질병: 암, 백혈병, 고혈압, 협심증, 심근경색, 심장판막증, 간경화증, 뇌졸중증, 당뇨병, 에이즈HIV 보균


4) 보장상품 비교 항목

  - 보장종목(상해입원, 상해통원, 질병입원, 질병통원)

  - 보장한도(입원 1천만원 등)

 - 기본형 또는 특약 포함 여부 (도수치료, 비급여 MRI, 비급여 주사제)

 - 단체실손 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은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 


5) 전환신청: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,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환신청 필요 



2. 일반 개인실손 중지 재개 제도 


1) 취지: 중복보장 불가한 항목의 보험료 이중부담 방지 

  - 단, 중복가입시 1)보장한도가 늘어나며, 2)단체실손의 보장이 불충분한 경우 보완가능 


2) 제도 소개 

- 개인/실손 중복 가입한 경우, 개인실손보험료 납입& 보장 중지했다가 단체 계약 종료 시, 중지한 개인 실손을 무심사로 재개 가능

- 보장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 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 
-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최초 가입한 이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중지 가능 
- 중지와 재개 횟수제한 없음 

- 특약으로 부가된 개인실손을 중지한 경우, 가입자가 주계약을 해지하면 중지된 개인실손도 같이 해지됨 


3) 제개 내용

 - 재개시점에 판매 또는 보유*중인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제개하되 보장종목, 부담보 등 세부조건은 중지 전 개인실손과 동일**하게 적용 

   *보유: 보험회사가 개인실손을 판매중지하는 경우 판매중지 직전의 개인실손 상품을 보유하여 해당 보유상품으로 재개  

   ** 보험회사는 개인실손 재개를 위해 중지 전 개인실손의 계약 정보를 보유 

- 무심사 원칙이나,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에 한하여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 

 - 기존 계약에 만기, 부담보, 보험료 할증 등의 조건이 있는경우 동일하게 적용됨 

 - 단체 중지 후 재개 신청기한 1개월 제한 


4)  한계

- 심사는 없지만, 기존 가입상품이 아닌 재개 당시 판매 중인 상품으로 가입 가능 --> 상품구조자체 바뀔 수 있음 (도수치료 등의 특약) 

- 사실상 해지하는 셈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있다고 함 

=> 현재('19.03.11) 중복가입자수 118만건 중 3천건만 중지신청 (0.25%)



181129_단체실손연계제도 시행 관련 보도자료.pdf

180306._실손의료보험_전환제도_보도자료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