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회 '18.11.29 / '18.03.06 보도자료 참조
시행일자: '18년 12월 1일
1. 실손보험 연계제도
1) 취지: 은퇴 후 개인실손 가입 시, 나이&치료 이력 등으로 가입 거절돼 발생하는 보장 공백의 방지
2) 내용: 5년 이상 단체 실손 가입시, 동일한 또는 가장 유사한 보장의 일반 개인실손으로 전환
3) 전환조건
- 직전 5년간(연속) 단체실손 가입자, ~65세
- 이직 등의 경우
. 꼭 같은 보험회사일 필요 없음
. 단체실손 미가입 기간이 1회당 1개월, 누적하여 3개월 이내인 경우에 단체실손 계속 가입한 것으로 인정
. 해외지사 파견 및 해외발령 등으로 단체가입기간 단절된 경우, 가입한것으로 인정 (증빙서류 필요)
-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 & 10대중대질병 없음
. 200만원: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금액도 합산하여 적용
. 10대 중대질병: 암, 백혈병, 고혈압, 협심증, 심근경색, 심장판막증, 간경화증, 뇌졸중증, 당뇨병, 에이즈HIV 보균
4) 보장상품 비교 항목
- 보장종목(상해입원, 상해통원, 질병입원, 질병통원)
- 보장한도(입원 1천만원 등)
- 기본형 또는 특약 포함 여부 (도수치료, 비급여 MRI, 비급여 주사제)
- 단체실손 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은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
5) 전환신청: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,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환신청 필요
2. 일반 개인실손 중지 재개 제도
1) 취지: 중복보장 불가한 항목의 보험료 이중부담 방지
- 단, 중복가입시 1)보장한도가 늘어나며, 2)단체실손의 보장이 불충분한 경우 보완가능
2) 제도 소개
- 개인/실손 중복 가입한 경우, 개인실손보험료 납입& 보장 중지했다가 단체 계약 종료 시, 중지한 개인 실손을 무심사로 재개 가능
- 특약으로 부가된 개인실손을 중지한 경우, 가입자가 주계약을 해지하면 중지된 개인실손도 같이 해지됨
3) 제개 내용
- 재개시점에 판매 또는 보유*중인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제개하되 보장종목, 부담보 등 세부조건은 중지 전 개인실손과 동일**하게 적용
*보유: 보험회사가 개인실손을 판매중지하는 경우 판매중지 직전의 개인실손 상품을 보유하여 해당 보유상품으로 재개
** 보험회사는 개인실손 재개를 위해 중지 전 개인실손의 계약 정보를 보유
- 무심사 원칙이나,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에 한하여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
- 기존 계약에 만기, 부담보, 보험료 할증 등의 조건이 있는경우 동일하게 적용됨
- 단체 중지 후 재개 신청기한 1개월 제한
4) 한계
- 심사는 없지만, 기존 가입상품이 아닌 재개 당시 판매 중인 상품으로 가입 가능 --> 상품구조자체 바뀔 수 있음 (도수치료 등의 특약)
- 사실상 해지하는 셈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있다고 함
=> 현재('19.03.11) 중복가입자수 118만건 중 3천건만 중지신청 (0.25%)